5.18 당시 국가권력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그 침해가 헌법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잖아.

헌법이나 법률에 유효한 법적 구제수단이 없었고, 국민에게 총을 겨누고 실제 집단 사격까지 했는데?

거기에 국민이 자기의 권리,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최후의 수단으로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가 저항권이다.

이건 '자연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