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부터 한국 언론 등에서 구글 유투브 페북 때리면서 

구글세 걷어야 한다고 지랄할 때 부터 내가 이거 경고했지?

결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되로 받고 말로 토해낼거라고 

그래서 결사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이 구글세지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비례하는 세금이라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사실상 새로운 관세 또는 부가세일 뿐이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3003449


중앙일보

삼성·현대차에 '구글세' 내라는 OECD…세수 축소에 불확실성 우려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국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와중에도 ‘구글세’ 부과 시계는 예정대로 돌아가고 있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외국에 낸 세금은 국내에서 공제하도록 돼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휴대폰·차 기업까지 ‘구글세’ 부과


문제는 상당수의 한국 수출 대기업들이 이 세금의 적용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구글세는 당초 소셜미디어와 검색·광고, 콘텐트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등 특정 국가에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고 전 세계에서 매출을 올리는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게 세금을 걷기 위해 고안됐다. 구글·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유튜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들이 조세회피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세금을 피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도 세금을 내라’는 게 골자다.


하지만 ‘IT 공룡’ 들이 많은 미국의 입김이 작용해 올해 1월 구글세의 범위가 휴대폰·자동차·가전·화장품 등 ‘소비자 대상 사업’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해외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자동차·가전 등을 파는 국내 제조기업도 구글세 불똥을 맞게 됐다. 과세 대상 기준은 연 매출액(국내·해외 합산)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으로 삼성전자·현대자동차·LG전자·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약 200개 기업들이 해당된다.


아직 시간이 있다 해도 디지털세가 가져올 변화는 막대하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구글·넷플릭스 등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기업이 내는 디지털세보다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 해외에서 부담하는 디지털세가 더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법인세법에 따라 해외에서 부담한 세금의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국내 법인세 납부액에서 차감받는다. 결국 이 공제액만큼 국세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