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울리는 임대차보호법… "월세 내린 뒤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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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대료 인상 금지’ 규정에 발목 잡힌 임대인들
코로나 사태로 깎아준 임대료 원상회복 어려워
임대주택은 합의 불문 과태료 3000만원, 임대상가는 특약 있으면 원상회복 가능

수원에서 원룸 임대를 하는 성모씨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임대료를 20% 낮춰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임대료를 원상회복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생각을 바꿨다고 말했다.

성씨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려 했지만 과태료 때문에 포기했다"며 "임대료 대신 관리비 면제 등을 통해 세입자를 돕기로 했다"고 말했다.

무법활빈당 같은 애들이다. 이러니 민좆당이 180석인가?


상가 역시 마찬가지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상가 임대인이 5%가 넘게 월세를 증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해당법률 주무부처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뒤 나중에 다시 이전 상태로 돌리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세입자가 이 법률을 근거로 소송을 할 경우 5%를 초과하는 임대료는 부당이득이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과거에 있었다"고 말했다.

와우. 판례...



P.S: 착해져봤자 함정카드에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