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라는 매우 소중한 원칙이 더 완벽해지기 위해선 차별금지법 같은 사회 제도들은 필수적이다.
즉, 차별금지법 = 개인 자유법 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라는 것

남의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다.

인종 차별
남녀 성차별,
다른 건전한 종교(돈을 벌기 위한 사기적인 집단 제외) 배척
성적 지향(게이, 레즈) 차별
성 정체성에 따른 성전환 차별

이 모든 차별들이 금지되어야 진정한 자유라고 할수있다.

차별 또한 개인의 자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차별 자체가 남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차별의 자유' 는 인정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 기독교의 행보는 비판을 받아 마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