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법상으로 엄밀히 다른 개념인데
둘의 구분이 망각되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의미없어짐

무고한 사람한테 주홍글씨 새길일있나

근데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선동을 하지
조주빈 같은 확정적 범죄자의 사례를 엉뚱하게 가지고 와서 '언론과 여론의 피의자 대변이 문제다'라고 선동하는게 제일 흔한 형태고

반면 무고사례가 나왔을 때는 똑같이 하지 않고 오히려 신중론으로 버티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