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2조(임시부국장)

    • ①임시부국장은 관리진 지휘권자의 허가를 받아 일반부국장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한다.

    • ②임시부국장의 임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③임시부국장은 임기가 종료된 직후 30일 이내에는 연임할 수 없다. 




30일 이내 연임 할 수 없다고 규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분명히 백병원장은 임시부국장에 임명되고 임시부국장 자리를 내려놓았으니

연임은 불가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