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mu.wiki/w/%ED%8A%B9%EC%A0%95%EB%B2%94%EC%A3%84%20%EA%B0%80%EC%A4%91%EC%B2%98%EB%B2%8C%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19%EB%85%84%2012%EC%9B%94%2024%EC%9D%BC%20%EA%B0%9C%EC%A0%95?from=%EB%AF%BC%EC%8B%9D%EC%9D%B4%EB%B2%95#s-6.3.2


건설기계와 농기계를 운전한다.
민식이법이 졸속으로 마련되었다는 증거. 농담이 아니라 법의 허점상 법률상 자동차에 포함되는 일부 건설기계[19]를 제외한 건설기계와 농기계는 민식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더 직설적으로 와닿게 얘기하자면 전기자전거[20]를 타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포크레인과 트랙터로드롤러는 적용되지 않는다. 더 웃긴 건 3톤 이하 소형 트럭형 지게차가 어린아이를 깔아뭉개면 민식이법이 적용되지만, 3톤 이상 대형 지게차로 깔아뭉개면 오히려 12대 중과실로 처리된다.[21] 그런데 재밌는 건 구급차나 소방차도 적용된다. 어린아이 한 명 조심하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는 아찔한 상황이다. 학교와 동네의 치안을 책임져야 할 경찰차도 역시 민식이법의 구속을 피할 수 없다. # "민식이법 때문에 아동 성범죄자, 유괴범, 학원폭력 등 학교 및 스쿨존 지역 내 각종 강력/지능범죄에 대한 신속한 단속 및 처벌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드론은 물론이요 장난감 자동차의 일종인 RC카조차 스쿨존에서 운행 시 민식이법에 적용될 지도 모를 일이다.


포크레인으로 깔아버리자. 훠훠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