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은 증거로 하는거임 살인자가 자백해도 입증할 증거가 자백밖에 없으면 

무죄 때림 

대한민국의 증거재판주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 조항에서 비롯된다. 신체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자유권 중 하나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법률로 정해진 바 외에는' 그 누구도, 심지어 국가권력일지라도 개인의 신체를 마음대로 구속하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2조 1항에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여 성문화된 원칙이 증거재판주의이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증거재판주의
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는 유형의 물증뿐만 아니라 '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동법 제311조)', '검사 또는 형사의 조서(동법 제312조)', '진술서(동법 제313조)'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필로 서명한 진술서라 해도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그 어떤 경우에서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동법 제310조) 이는 인간의 진술이 거짓가능성과 주관성을 띄고 있기 때문으로, 사람의 의견만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미이다


일반인이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 근데 공직자고 장례식도 가족장 안하고 공인장 하는데
당연히 끝까지 수사해야지. 다른나라에서 뭐라고 비웃겠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