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748511



https://overseas.mofa.go.kr/in-ko/brd/m_2837/view.do?seq=1301845

인도적 목적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촌)의 장례식 참석)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증명서

    ※ 가족이 위독하거나 긴급한 치료목적의 경우 면제 불가



아버지 장례때 우리동생은 2주간 격리기간이라 빈소도 못지키고 2주간 격리되어 있었는데 왜 우리같은 서민은 그제도를 적용해주지 않는지요..보건소에서도 일절 그런말이 없던데..어떻게 된건가요
2020.07.1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