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헌 96조 2항'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직위를 상실.  단순 사임이랑 직위 상실은 다른 의미로 해석됨. 상실이라는 말은 주로 법원의 선고에 의해 잃는 경우를 말하지. 중간에 죽거나 사임한 건 해당 안된다고 하면서 낼 듯

그리고 저 당헌은 당이 상당히 힘든 시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만든거라 곧 없앨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