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위 기초법이라 불리우는 법들은 더더욱 그러하고 ㅇㅇ


00년대 이후로 만들어진 법률들은 그나마 그런 성향이 덜하지만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법률체계는 일본 거를 해석해서 몇 가지 살점 붙이거나 떼거나 한 다음


적용한 수준이라고 보면 됨 ㅇㅇ


어떤 경우엔 아예 그냥 통째로 번역해서 이거 그냥 그대로 적용하자 식으로 해서 만든 것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