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379236


고소인 측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를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