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자 읽어보면 알겠지만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것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이 적힌 문서나 자료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만 해도5년이하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게 공직선거법이다.


그럼 이걸 이재명한테 적용해볼까?

이재명은 저3가지중에서 1번에 해당되지

일단 이제명은 언론사의 TV토론에서 자기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네? 그것도 누가 시킨게 아니라 본인의 입으로 직접?정치인들이 카메라앞에서 토론한번 할려고 몇날며칠 밤새워서 준비하는건 알지?

그럼 그 말도 이미 그렇게 말하기로 캠프에서 결정한거라고 봐도 되겠네? 자 그럼 봐라


종합해보면 이재명은

고의성>우발성

계획적>충동적

공적>개인적

TV등의 대중매체>자체 제작물이나 문서

직접유포>대리살포

라서 형량이 감경될 사안이 하나도 없는데?

이걸 최대형량인 5년이나 3000만원보다 더 못때려서 아쉬워해야될 상황인거지 30배나 깎아줄 이유는 전혀 없는데? 이걸 100만원 이하로주면 특검해서 그 판사의 8촌까지 특검에서 끌고가서 고강도 조사해야될 사안이지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이라고? ㅅㅂ 이게 동네 반장선거인줄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