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시 태블릿PC 보도 자체가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아니고, 당시 최순실 씨가 연설문하고 국가기밀문서 등을 사전에 받았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도하게 되었느냐면, 10월 초에 저희가 최순실 씨 당시 '측근'이라고 불렸던 고영태 씨를 만나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월 18일에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가 일했던 더블루케이 사무실에서 태블릿PC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태블릿PC 안에서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인들이 입수할 수 없는 연설문이 최종본이 아니라 수정된 형태로 있어서, 그리고 19일에 저희가 보도한것은 당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고영태 씨의 발언을 토대로 한 것이고, 그리고 24일에 보도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24일에 보도할 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씨가 이런 연설문을 어떻게 사전에 입수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췄고, 실제 최순실 씨가 수정했는지, 아니면 수정을 지시했는지, 여기에 대한 가능성은 다 열어 두었습니다. 24일 보도때도 의견진술서에 제시한 것처럼 당시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였고,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 26일 보도에도 당시 앵커 멘트 뒤의 리포트를 보시면 직접 수정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최 씨가 해당 문건을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수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레스덴 연설문부터 시작해서 각종 연설문의 디지털 아이디가 ‘유연’, 'narelo'라는 정호성 씨 아이디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다른 컴퓨터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이것을 최순실 씨가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 지금 민원이 제기된 태블릿PC에서 수정이 안 된다는 부분은 전혀 그때 고려 대상도 아니었고요. 태블릿PC 자체로 연설문을 수정한다, 안 한다가 그때 당시 보도의 요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일 리포 트에도 저희는 특정 한 단어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태블릿PC를 들고 연설문을 고치거나 했다’고 하지만 당일 관련 리포트를 제가 오기 전에 다시 세어봤는데요. 20개의 리포트가 나갔습니다. 관련 보도가. 그 보도 중에서 다른 보도들에서는 최순실 씨가 직접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지적하고, 다른 컴퓨터로 했을 가능성까지 다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앵커멘트 바로 다음 꼭지에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봐야지 ㅋㅋㅋ [앵커] 구체적인 표현 방식에 대한 내용들도 나온다면서요?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이 최 씨로부터 건너갔다는 건가요?
[기자] 최 씨의 파일에서 나왔던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부분이 최 씨의 수정을 거쳐서 다시 전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사전에 받아봤던 것이고요.
- 2016년 10월 26일, "'극비' 외교문건까지…최순실, 어디까지 받아 봤나?"
[기자] 붉은 글씨 가운데 북측에 제안하는 3가지 제안은 모두 표현이 달라집니다. 물론 이게 최순실 씨가 받아서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앵커]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최 씨가 원고를 미리 받아봤고 그 가운데 붉은 글씨로 된 부분 등이 있는데 대통령이 읽은 내용은 아무튼 받은 것과는 달라져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중략)
[앵커] 물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최순실 씨가 수정했다고 단정하거나 할 수는 없을 테고요. 다만 청와대의 상당수 연설문이 최순실 씨에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이 됐다, 그것도 대체로 완성된 형태의 파일이 작성 직후에 전달됐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최 씨를 거쳐간 연설문이 실제 연설에선 왜 달라졌는지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연설문 원고 '붉은 글씨' 일부, 실제 연설서도 달라져"
이처럼 외부에 나가서는 안 될 자료까지도 모두 최순실 씨에게는 사전에 전달이 된건데요. 그런데 취재진은 최 씨 측이 공개도 안 된 일부 청와대 핵심 문건을 수정한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물론 최 씨가 받은 파일을 단순히 수정만 한 건지, 아니면 이를 누군가에게 다시 건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 2016년 10월 24일, "[단독] 최순실 측 '청와대 핵심문건 수정' 정황 포착" 오프닝 멘트
[기자] 특히, 문서의 최종 수정한 사람의 PC 아이디가 '유연', 그러니까 최순실 씨 딸 정유라씨의 옛 이름으로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 수정을 설마 정유라 씨가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 PC, 정유라 씨 소유로 돼 있는 PC에서 누군가가 수정했을 가능성은 있다?
[기자] 그럴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 2016년 10월 24일, "문제의 '최순실 파일' 이렇게 입수했다…경위 공개"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연설문도 그렇지만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핵심 참모들도 쉽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자료까지 사전에 그것도 사전에 최 씨에게 넘어갔다면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던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6년 10월 25일,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인사 '전방위 문건유출 사태'"
손석희가 지금까지 보도들을 정리한거지? 그러면 니들은 그 전에 손석희가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보고 단어를 연결지어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어디서 고쳤다고 안했나 보다 보니 어 이 멘트가 있다 이러면서 틀니 움켜쥐는거지 ㅋㅋㅋㅋ 막상 그렇게 수정했다고 한건 고영태 발언 소개한 그 날밖에 없구만
최순실은 일관되게 태블릿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원진술자(최순실)가 전문진술(김한수 발언)을 부정하거나 법정에서 (김한수의 말이 맞다고)증언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진술은 증거로 사용하지 못한다. 김세윤 재판장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스스로 폐기했다는 비판이 따르는 이유다.
아 네 판검사 왜곡된거 맞구여.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판사 검사를 그렇게 신뢰했는지 모르겠네여. 맨날 검사보고 떡검이니 뭐니 주장한건 좌익쪽 아닌가여. 안종범 수첩도 같은 증거에 대해서 이재용 2심은 전문증거라 하고 최서원, 박근혜 1심은 전문증거 아니라고 하는데 같은 법으로 판사 따라 오락가락인데 도대체 누굴 믿어야 하죠?
이 변호사는 “이는 전형적 전문진술(최의 진술이 아닌 김한수의 진술임)이고, 최서원은 1년 6개월 이상 검찰·법원에서 김한수와 이러한 통화를 한 사실, 나아가 태블릿의 소유, 사용에 대해 부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김한수의 이 전문진술은 전문법칙상 증거능력이 없으며, 예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김세윤 재판장은 형소법의 전문법칙규정을 폐기하는 판결을 했다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명훼 건걸 런한거라고 ㅋㅋㅋㅋㅋㅋ 애초에 검사가 하도 기가 차니 '차라리 그렇게 선동하지 말고 토론이라도 해라' 라고 한걸 가지고 그걸 또 귀신같이 꼬투리잡아서 빽빽 우기고 있던 게 누군데 ㅋㅋㅋ 대체 JTBC가 그렇게 해서 변희재를 키워줘야 할 이유는 뭐냐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