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이 되는게 쉽게 말해서 현재 재판진행중인데 그거 끝나고 나서 하는게 낮지 않냐는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3년뒤에 재판이 끝나고나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탄핵이라는게 아무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문제가되는것이 헌법재판소 32조입니다.

 

헌법재판소 32조문입니다.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32조를 두가지방향으로 해석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채택해서 적용하면됩니다.

 

첫번쨰는 현재진행중인 재판의 결과와 헌법재판소의 결과가 다를수있기에 이조항에 따라 재판할수없다.

두번째는 현재진행중인 재판기록을 가져가면 재판을 진행할수없다

 

라는 두가지의 해석이 존재하는데 이 두가지중에 하나를 채택합니다 바로 두번쨰 해석을 채택하고 모조리 수사중인 자료를 복사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첫번쨰 해석을 채택하면 탄핵심판이 진행될수가 없습니다. 말그대로 합법적 편법입니다.

 

헌법84조의 조문에 따르면 내우외환의 범죄가 되어야한 탄핵심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박근혜대통령은 사실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대 재판이 가능한게 바로 노무현대통령의 전례를 따른것입니다. 노무현대통령탄핵떄도 허술하기 짝이없어고 이를 따른것이라고 나오네요. 이거 문제가 될게 없네요. 한마디로 말해서 보수들 스스로 무덤을 판것입니다 전례를 만들어두어기에 결정적으로 탄핵인용이 가능했습니다.

 

 

증거가 부실했다고 하는데 이부분은 완화된증거 탄핵심판의 특징을 제대로 설명하지않아서 생긴것같습니다.

 

재판관들의 생각은 형사사건처럼 국가기관인 검찰 판사를 상대로 개인이 재판하는걸로 판단하다면 옳은 의견이지만 이미 대통령은 한국가의 기관장이고 이는 국가기관대 국가기관끼리의 재판이라고 보기에 완화된증거로 가게된것이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것같습니다.

 

 

여튼 이리저리 찾아보니까 가장 큰 잘못은 노무현대통령탄핵을 하면서 탄핵공소장을 허술하게 제출해서 탄핵심판을 받게 한것이 전례로 남아서 허술한 박근혜대통령의 공소장이 통과되어서 재판이 가능하게 된것같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사재판이 아닌 탄핵심판은 국가기관대 국가기관의 심판이므로 직접적인 증거도 있어야하지만 완화된증거 변호인이나 신뢰할만한 증거라고 인정되면 그걸 모두 증거로 인정하는 체제로 갔습니다.

 

 즉 박근혜대통령은 탄핵안당할수있었습니다. 전례가 없었다면 정말 힘들고 어렵게 탄핵이 되었을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스스로 무덤을 판게 결정타라고 볼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