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을 정리하면 제목대로입니다. 밑에 나오는 박근햬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조사했는데 애시당초 공소장이 허술해서 엄격하게 하면 통과가 불가능했습니다.

즉 탄핵심판자체가 시작할수없는데 노무현대통령탄핵할떄도 허술하기 짝이 없는 공소장으로 탄핵심판을 한 전럐룰 떠른거라고하네요.

 

 즉 박근혜대통령님을 좋아하시는분들은 과거 노무현대통령 탄핵을 주도한 사람들이야말로 공적중에 공적이네요.

이거 뭐라고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