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의식주 비용 제공하라" 헌법소원… 심리 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ec&sid1=100&oid=001&aid=0009175973

 

 

 

작년 4월기사임. 1년 5개월 15일 지났는데.

 

어케됏음?

 

 

 

 

사회복무요원의 의식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심판한다.

 


사회복무요원 보수에 대한 헌법소원은 앞서 2015년과 올 1월 두 차례 있었지만, 헌재는 두 사건 모두 최초 보수 급여일 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됐다는 이유로 본격적인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각하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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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017년 1월 두번 은 첫월급 받고 90일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했다는데.

 

저거 규정이 헌법위배된다는걸 인지한 시점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거 아님?

 

고로 헌법에 최저임금 조항이 있다는걸 인지한게 첫월급 받은 이후일수도 있는것이고.

 

고로 저 각하 사유는 타당하지 않은것 아님?

 

 

 

어쨋든 작년 4월 헌재 심판 어케됏음?

 

명백히 헌법 어긋나고 있는데. (헌법에 최저임금 조항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