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

돈 한푼 못벌고 세금 한푼 못내는 길거리 노숙자보다, 큰돈 만지면서 큰 세금 턱턱 내는 부자들이 사회에 더 쓸모 있기 때문에 법은 알게모르게 부자 쪽 손을 든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사회에 쓸모가 없고, 사회 시스템 유지 보수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이 보호해 줄 이유가 없음.

걔네가 없어진다고해도 사회가 무너지는건 아니거든.

 

하지만 큰돈 굴리면서 경제 활성화 시키던 부자들은? 걔네들이 무너지면 사회에 직접적인 타격이 온다.

따라서 사회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은 부자를 보호한다.

 

열심히 공부하고 어떻게든 사회적 지위를 올리려고 아등바등 애쓰는건 바로 이런 이유임.

사회에서 어느정도 유용한 톱니바퀴가되어야 법이 그 톱니바퀴를 보호해주니까.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사회의 톱니바퀴는 되어야 적어도 법의 보호아래 들어갈 수 있음.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게 굉장히 큰 오해임.

쓸모도 없고 자원만 축내는 것들 챙겨 줄 메리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뻔한 것.

 

이건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세계 어느 국가나 다 똑같음.

법치주의 국가라면 다 해당되는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