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다음과 같은 규정 신설

 

성폭력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한 사람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