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동원명령 등)
① 중앙본부장과 지역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제35조에 따른 물자 및 지정된 장비 ·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9조 (동원명령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시장 · 군수 · 구청장(시 · 군 · 구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에는 해당 본부장을 말한다. 이하 제40조부터 제45조까지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1. 「민방위기본법」 제26조에 따른 민방위대의 동원
2. 응급조치를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 대한 관계 직원의 출동 또는 재난관리자원 및 제3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 · 인력의 동원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3. 동원 가능한 장비와 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 대한 군부대의 지원 요청
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39조
제44조 (응원)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응급조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시 · 군 · 구나 관할 구역에 있는 군부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의 민간기관 · 단체의 장에게 인력 · 장비 · 자재 등 필요한 응원(응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원을 요청받은 군부대의 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② 제1항에 따라 응원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응원을 요청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지휘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 : 2014.2.7] 제44조
제73조 (재난대비훈련)
① 안전행정부장관(제3조제1호다목의 재난만 해당한다),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재난관리책임기관 ·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군부대 등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재난대비훈련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재난대비훈련을 할 때에는 제54조에 따른 긴급구조대응계획과 제74조에 따른 표준화된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과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훈련을 한 후에는 그 훈련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관계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