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일한기본조약에서,

한국 행정부가, 일본 기업들에 배상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되는 국가간 조약을 맺었음. 

고로 한국 행정부는 이번 판결의 대상인 일본 기업들이, 

저 사람들에게 배상 하지 않고, 

한국에서 및 한국과 관련해 비즈니스를 잘 할수 있도록 해야할 책임 및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