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혜원이 투기를 시행한 게 아닐 경우

 

>> 이해상충으로 인해 손혜원을 배제하고 해당 목포지역 500억 투자 재검토해야 마땅.

 

2. 손혜원이 투기를 시행한 게 맞을 경우

 

>> 손혜원 개인이 손에 쥔 정보를 이용해 저지른 부정이므로 손혜원 개인만 법적처벌 받으면 됨.

 

목포사람들은 투기가 아니라고 했다면서?

 

그럼 그 지역에 시행하기로 한 투자 이해상충으로 보류하고, 재검토 해야 하는 거 아님?

 

최소한 손혜원이 문광부 간사로 있는 2년 동안은 투자계획 철회하고,

 

다음 국회들어서고 재심의할 2년 간은 투자금 회수하는 게

 

"민주당"이 지난 정부부터 주구장장 말하는 

 

절차 상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조처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