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와해되고

자유민주주의의 두 직계 후예들로서

1.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독재 (소극적 자유 측면의 일부 기본권은 보장받음. 과두정 + 방어적 자유주의. 보편적인 참정권과 평등선거 원칙은 철폐)라는 길과

2.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aka 민중독재)라는 길 사이의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3. 그냥 권위주의 독재라는 제3의 길도 있긴 하지만 자유민주주의의 후예가 아니므로 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