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확보해 군장병들에게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대체복무를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굳이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지 않고 군복무를 강요하고, 위반하면 구속시키고 그럴 건 아니거든요. 문제는 다만 대체복무가 군복무보다 특혜처럼 느껴지는 것인데, 형평성 있게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무는 무상으로 하고 복무 기간도 군복무 기간보다 훨씬 길게 한다면 조금도 특혜가 아니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겠다면 사회복무를 통해 또 다른 공익적인 활동을 하게끔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서 대체복무에 대한 거부감도 없앨 수 있죠.

-대한민국이 묻는다(21세기북스, 문형렬 저)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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