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의원은 1980년 '서울의 봄' 시기, 서울대학교 복학생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광주5.18 때 전두환 군부가 김대중 씨를 구속하면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시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5.18광주를 김대중과 재야민주화세력이 국가내란을 획책한 것으로 뒤집어씌운 것이죠. 이해찬 의원은 군사법정에서 10년형을 선고받았고, 2년 반 동안 감옥생활을 했습니다.

2002년 7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해찬 의원은 이 법에 따라 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고 2002년 8월 국가보훈처로부터 광주민주유공자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밖의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하신 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기타 1급 또는 2급판정을 받은 상이자, 구속자, 구금자, 수형자, 연행후 훈방자 또는 기타 생계가 어려운 분으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지원금을 받으신 분

 

-국가보훈처 5.18유공자 설명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