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4년 중임제

 

2. 모든 행정부의 권력기관장의 임면권은 국회 200석의 인허가가 있어야 발동 가능

 

3. 법관평의회 제도 신설

 

4. 총선 2년에 한번씩 열고 상원은 완전비례대표제, 선호투표제로 하고 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5:5비율로 맞춤

 

5.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하고 대통령도 불체포 특권 폐지 + 불기소 특권도 폐지

 

6. 계엄령 함부로 발동 못하게 문민통제 제도 강화 (대통령과 국회의원 1/6의 동의가 있어야 계엄령 발동 가능, 계엄령은 사후 평가를 받음, 계엄군은 헌법기관에 어떠한 자유권도 침해할 수 없으며 무조건 헌법원(헌법재판소)의 동의를 받아야 함)

 

7. 헌법재판소를 헌법원으로 고치고 사법부 수장은 헌법원장으로 지정

 

8. 대법관 121명으로 늘리고 대법관은 여야 국회의 합의로 법관 중에서 임명함, 대법원장은 법관평의회에서 임명

 

9. 헌법 1조에 표현의 자유를 명시함

 

10.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

 

11. 국가원로자문회의를 폐지하고 정부총회제도를 실시함

 

12. 국회를 웨스턴민스터식으로 바꾸고 갈등으로 화합하는 장을 만듬

 

13. 지공주의 확실하게 명시

 

14. 남녀는 사회적으로 동등한 존재임을 명시

 

15. 국민발안제, 국민상정제 도입

 

16. 국무총리는 부통령으로 명칭 수정

 

17. 청와대는 대통령의 단순 업무만 보좌할 수 있으며 행정각부와 국무회의에 개입할 수 없음, 비서관의 수와 비서관 직급, 승진은 모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함

 

18. 대통령은 국회 해산권을 가짐

 

19. 국회는 200명을 모아 대통령 재신임안과 내각 재신임안, 그리고 두개를 합친 행정부 재신임안을 통과시킬 수 있음 (재신임안 통과되면 국민투표로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탄핵됨, 탄핵된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권리를 영구적으로 상실함)

 

20. 민주평통 제거하고 자유민주통일준비위원회(자민통준위)를 만듬

 

21. 종교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다고 명시

 

22. 대한민국 법정수도는 서울이되 통일이 될때까지 임시 행정수도를 세종시와 부산시, 전주시에 둘 수 있다. 통일 후에는 법정수도는 서울, 평양이 공동수도로 지정됨

 

23. 사용 3권 명시 (자유롭고 안전하게 사업할 권리, 자유롭게 안전하게 이익을 창출할 권리, 노동조합과 평화적으로 대화하고 협상할 권리)

 

24. 법관탄핵은 국회의원 150명의 동의, 대통령의 동의, 사법 평의회 과반의 동의로 가능함

 

25. 모든 인민에게 자유롭게 행동할 권리를 줌

 

26. 저항권과 저항정부, 저항의회, 저항법원에 대한 조항 신설

 

27. 대한민국의 국토는 구한국의 판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