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방통위 보고서

신뢰도 떨어지는 유튜브 찌라시같은거 들고와서 말할 이유가 없음. 이렇게 보고서에 올해 어떤 활동을 할건지 다 적어놓음.

 

 

 

목차에서 우리가 봐야할 부분은 3번하고 5번부분임. 3번은 유튜브에대한 내용이고, 5번은 유튜버를 포함한 개인방송하는 사람들하고 관련된 내용임. IV는 보고서 전체 내용 요약이라서 넣어봄

 

 


 

 눈에띄는 부분은 해외 미디어 사업자(구글, 아마존, 넥플 등)에도 국내법을 적용하고, 국내법을 어길시에는, 임시중지까지 할수있게된거임. 사실 이 부분은 카카오, 네이버, 아프리카tv등 국내업체들은 국내법도 적용받고, 세금도 내고 있었는데, 해외업체들은 세금도 안내고, 규제도 거의 없었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역차별 논란이 끊임없이 일고있었음. 하지만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업체를 틀어막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논란도 있음.

 어쨋거나, 역차별논란에서 국내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해외 미디어에 이제 국내법을 적용하면, 유튜브같은 기업들이 많이 몸을 사릴거같긴함.

 

 


 

 이번 부분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공익에 부합하면 각도기 버리고 갈겨도, 상관없게 될 예정임. 진작에 됬어야 했는데, 이건 이제라도 되서 참 다행임. 

 그 다음으로 눈에 주로 보이는건, '클린', '건전', '근절' 등 전체적으로 인터넷+윤리를 전체적으로 강조하고 있음. 사실 이부분이 항상 논쟁거리였음. 깨끗한 인터넷 조성과 자유권 침해라는 두가지 견해로 의견이 갈라지기 때문임. 확실한건, 올해에는 깨끗한 인터넷을 조성해야된다는 쪽의 손을 들어준거같음.

 그 밖에도 현 여당이 가짜뉴스 근절을 강조하는 만큼 허위조작정보 자율규제도 정책에 들어간것으로 보임.

 


 

 전체 보고서 요약. 나머지 내용은 글 내용과 상관 없어서 안넣었지만, '방송통신위원회 추진계획' 이라고 검색하면 찾을 수 있음. 보고서 내용을 들고왔기 때문에,  댓글로 챈러들이 열심히 토론(이라쓰고 키베...)을 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주관적인 의견은 뺏는데, 나도 사람인지라, 들어갔을수도 있음. 쨋든 글 읽어줘서 고맙다.

 

3줄 요약

1. 유튜브에 국내법을 적용할수 있게됨. 국내법을 위법할시에는 임시중지도 가능

2. 천하의 개씹쌔끼 욕해도 각도기 필요없음.

3. 정부가 건전한 인터넷 조성과 표현의 자유중에 전자를 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