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저 집무실에서 열심히 서면-보고서도 읽고, 전화로도 듣고, 또 말했지만,

 


 

7시간 후에 나타나 '정치화' 헬게이트를 열은 전 대통령이 알파다.

 

 


슬픔에 공감해 단식을 시작해서는

 


 

'친박'과 '일베'에게 '살 길'을 열어준 현 대통령이 오메가다.

 

 

고통스럽게 죽어간 사람들...

적대적 공생에 휘둘려서 고통당했던 사람들...

증오심을 품었던 사람들... 왼쪽, 오른쪽, 그리고 유가족...

 

작성자는 '왼쪽' 이다.

절대적인 선도 절대적인 악도 없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소득주도성장에서 나오는 곡소리를 외면할 생각도 없고 '일자리 대통령'의 공허함을 모른 체할 생각도 없다.

설훈씨의 '천안함 음모론'에 동의할 생각도 없다. 5대 인사 원칙을 내세웠으나,

빨강 적폐에서 파랑 적폐로 바뀌는 현상엔 침묵할 수 밖에 없다.

 

여기있는 몇몇은 왜 세월호를 깔아뭉개지 못해서 안달인가? '오른쪽'은 언제나 선량한가?

문재인이 잘못했다고 해서 박근혜가 잘했던 것이 아니다.

'유대 볼셰비즘의 수장' 스탈린이 잘못했다고 해서 히틀러가 잘했던 것이 아니다.

히틀러의 전쟁때문에, 처칠의 갈리폴리 전투과 독가스 사용이라는 과를 아예 묻어서도 안 된다.

 

여긴 '오른쪽'에 친화적인 커뮤니티다.  앞으로도 '왼쪽'이나 민주당의 잘못 많이 짚어라. 권력은 견제 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원래 '비정치적이었던' 민간인의 죽음을 모욕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배상금 수령 후 이의제기 금지'…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위헌" / 2017-06-29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19287

 

헌재는 29일 세월호참사 유족 10명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의 이의제기 금지 규정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사건(2015헌마654)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시행령 제15조 중 별지 제15호 서식인 '배상금 등 동의 및 지급청구서'에는 △국가외의 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에 대한 동의와 △재판상 화해 간주규정에 대한 동의와 함께 '4·16 세월호 참사에 관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는 이의제기 금지 조항이 담겨 있다. 

헌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담겨있는 이같은 내용의 이의제기 금지 조항은 모법인 세월호피해지원법에는 전혀 없는 표현을 시행령에서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참사에 따른 인적 손해배상 대상 461건 가운데 113건에서 이 법에 따른 배상금 신청이 없었는데, 이처럼 많은 피해자들이 배상금 지급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같은 시행령의 서식에 따라 동의 및 청구서를 작성하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일체의 문제제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우려에 따른 위축효과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왜 정당한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해야 하지?

돈이나 처먹고, 입 닥치라는 건가?

 

 

<여객선 침몰> '부주의 운항' 확인되면 처벌·배상 / 2014.04.16 연합뉴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866455

 

지난 1993년 승객 292명이 숨지는 피해를 낸 서해훼리호 사고와 관련, 법원은 희생자 유족이 국가와 한국해운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희생자 1인당 2억∼4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선례대로 돈을 받으면 안 될 이유가 있나?

'남이 돈을 벌었다'라는 질투심 말고 무슨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국가배상법 제2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 4년만에 국가배상책임 판결…”희생자 1명당 2억” / 2018.07.19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0719006200038/?did=1825m

 

지난 2015년 9월 350여명의 유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배상을 거부하고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세월호 안전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참사 발생 후 초동 대응과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순직한 군인들의 죽음은 안타까운 죽음이다. 민간인의 떼죽음도 안타까운 죽음이다.

당신들은 왜 군인들을 생각한다면서, 어째서 세월호를 걸고 넘어지는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군인들을 똥처럼 취급한 적이 있었는지? 세월호 유가족들이 천안함을 모욕한 적이 있는가?

잘 모르겠다. 만약 그랬다면 알려달라.

 

(해병대 헬기 마린온 사고 순직 5명 국가유공자로)


 

이중배상금지란 군인,군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직무 중 죽거나 다쳐도 국가에 손해배상을 할 수 없고 법정보상금만 받는 제도다. 민간인과 일반공무원은 보상금도 받고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도 따로 청구할 수 있으나 군인,군무원과 경찰은 할 수 없다. 1964년 베트남 전쟁에 한국군이 참전 이후 사상자와 그에 대한 배상금이 급증하자 박정희 정권은 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국회로 넘겼고, 1967년 2월 6일자로 구 국가배상법과 국가배상금 청구절차법을 폐지한 이후 단일법으로 제정하는 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같은 해 4월 3일자로 시행되었다. 개정 당시에도 법조계에서 민사소송권에 중대한 제한을 가한다라는 견해가 있었고, 2004년 군인연금법,경찰연금법 개정 이전까지 경찰, 군인이 사망할 경우 관련 연금법에 따라 36월치 봉급이 보상금 전부여서 논란이 컸다. 현재 이 제도가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공무원 노조, 교사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키백과 이중배상금지)

 


 

당신들은 군인들을 생각한다면서, 박정희 시대부터 시작해서 국회와 함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같은

꼭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 주류 정치가들을 비난하는 대신에 왜 세월호에 화살을 돌리는가?

 

민간인들이 돈을 적게 받는다고 해서, 당신들은 기뻐할지언정 군인들이 기뻐할리 없다.

민간인이 군인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배알이 꼴리다고 욕을 하는데, 그 이유를 알려고 한 적은 있었는가?

법이 이상해서 편법을 써가지고 돌고돌아 군인에게 돈을 건네주는 현실은 외면하고

그저 '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돌을 던진 것은 아닌가 자문해보라.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 특조위 방해·우병우 외압·강제 진압 의혹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500&key=20170416.99002002819

[세월호 1년] ‘세월호 집회’서 3일간 쓴 ‘캡사이신’ 경찰, 작년 1년간 총 살포량의 2.5배 2015.04.25 경향신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4250600005&code=940202

 


 

세월호 특조위에 빨간색을 칠해라. / 2016.07.13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063​​​​​​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수사기관을 세우자는 말은 민주적인 법치주의 국가에서 분명히 무리한 주장이었다.

들어주기 어려운 주장이었다. 그런데 무리한 일은 이미 일어났었다.

 

[세월호 침몰]청와대 행진이 선동? 19~20일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04.22 헤럴드경제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422000585&md=20140425005304_BL

...

당시 체육관 쪽 가족들은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세월호 탑승자와 구조자 인원 파악도 제대로 못해 수차례 틀리는가 하면 수차례 잘못된 발표를 내 혼선을 빚었다.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정부 발표만 믿고 경마식ㆍ받아쓰기식 보도를 한 언론들도 덩달아 오보를 연발했다. 가족 중 한 명은 “우리 쪽 얘기는 하나도 안 다루고 정부 얘기만 보도하는 언론은 믿을 수 없다”며 체육관 내 TV 방송을 꺼버리는가 하면, 다른 가족은 기자들의 카메라를 부수며 분노를 표출했다.


게다가 체육관 내부에 있는 가족들 서로 간에도 의심이 번져갔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다른 목적을 갖고 잠입한 외부인이 있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이미 “민간잠수부를 사칭해 ‘실종자를 찾아올테니 1억원을 달라’고 한 사람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간 상태였다. 한 실종자 가족은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다가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 있게 해줄테니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며 “경황이 없어서 하마터면 속을 뻔 했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 남성은 “여기 지금 사기꾼, 프락치 천지다”라고 말했다. 한 여학생은 자신을 뒤따라 같은 방향으로 걷고 있던 남성에게 “당신 누군데 내 뒤를 졸졸 따라오냐. 스파이냐?”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한 중년 여성은 자신과 눈을 마주친 다른 이에게 “왜 날 쳐다봐? 당신 신분이 뭐야?”라고 물었다. 가족들은 이미 ‘진짜 가족’과 ‘가짜 가족’을 색출하기 위해 신분 확인용 명찰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였다.

...

실제 이전에도 가족들끼리만 모여 가진 회의에서 한 정보과 형사가 사복 차림으로 몰래 들어와 있었던 것이 발각돼 쫓겨나기도 했고, 청와대 행진 여부에 대한 토론 과정에서도 한 지방경찰서의 임모 정보과장이 가족들에게 붙잡혀 신분과 정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가족 대표들은 청와대 행진이 경찰의 정보보고로 이미 정부 고위층까지 올라갔음을 짐작하고 아쉬워했다. 경찰이 가족들의 청와대 행을 막기 위해 버스를 모두 가로채갔다는 얘기도 전해졌다. 외부 세력이 청와대 행진을 선동한 것이 아니라, 외부 세력이 청와대 행진을 가로막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월호 5주기] [단독]“시킨 대로 했을 뿐” 세월호 특조위를 가라앉힌 ‘공범자 된 공무원들’ / 2019..04.15 경향신문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4152212015

특조위 조사 방해 재판 보니
해수부 공무원, 한결같이 조사 방해하고도 “어쩔 수 없었다”
특조위 활동 감시하며 청와대 비서관에 메신저로 일일보고
재판선 “본분 다했다”…공무원 행동강령은 안중에도 없어

 

기무사 '세월호 유족 사찰' 靑 개입 확인…前 참모장 등 4명 기소 / 2019-04-15 출처 :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223182

"기무사, 세월호 유족 인터넷쇼핑 내역까지 사찰" / 2019-04-16 YTN

https://www.ytn.co.kr/_ln/0101_201904160830588520

기무사 요원 A 씨는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뿐 아니라 인터넷 물품 구매 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찰해 보고했습니다.

공소장에는 지난 2014년 4월에 기무사가 세월호 집회를 비롯해 각종 정보를 경찰에서 입수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에 제공한 뒤 맞불 집회를 열도록 논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몸이 너무 피로해서, 힘들어서 살필 여력이 없었다. 미안하다.' 했으면 이지랄까지 안 왔다.

자신이 '절대선'이어야 한다는 오만이 일을 다 망쳐놓았다. 비정치적 사건이 정치화 되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2018.04.14 한국일보
민간 잠수사로 세월호 유족 도왔지만… 죄인 누명 시달리다 잊혀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4140937770206?NClass=SP01

 

구조현장 민간잠수사들의 맏형, 공우영씨의 4년

“형님이 들어오세요. 여기 개판이에요. 질서도 없고 엉망이고, 해경(해양경찰)은 현장 통제도 안 되고요.” 4년 전 그날, 40년 경력의 베테랑 공우영(63) 잠수사가 후배로부터 다급히 전해 들은 세월호 구조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 공씨가 한달음에 달려간 바다 한복판, 세월호가 빠져든 그곳은 무질서와 비탄의 공간이었다.

 

민간 잠수사들은 사람을 구하려고, 시신이라도 따뜻한 가족의 품에 안기려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2014년 눈물의 나날이 흐르고 정작 공씨를 비롯해 민간 잠수사들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과 망각이었다. 자발적 의지로 자신의 장비를 가져와 해군과 함께 세월호 희생자 시신 292구를 수습했던 민간 잠수사들은 동료 잠수사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던 공씨의 허망한 4년을 지켜봤다. 공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뒤집어쓰고 기소됐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내려고 민간 잠수사 25명은 수십만 원씩을 갹출해 변호사비를 마련하며 안간힘을 썼다. 그러다 이들 중 2명이 잠수 후유증으로 목숨을 잃었고, 상당수는 트라우마와 질병으로 생업을 놓았다. 산업재해 적용을 받지 못했고, 대다수가 정부의 보상에서도 제외됐다. 이들의 상처를 돌봐줄 법안은 세월호가 바다에 빠진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국회에 묶여 있다. 이러한 상처들은 여전히 생생하게 민간 잠수사들의 가슴을 찢지만, 이들의 이야기는 어느덧 잊혀가고 있다. 지난 5일 세월호 구조 현장을 지켰던 민간 잠수사들의 맏형 격인 공우영 잠수사를 만나, 그들의 4년을 들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우리에게도 모임을 하나 만들라고 해서 만들었어요”라고 말하며 그가 건넨 명함에는 ‘416민간잠수사회 회장’이라는 직함이 새겨져 있다.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늘 “은인이다, 고맙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다.

... 중략...

 

11명의 실종자(현재 5명)를 남겨둔 7월 10일. 민간 잠수사들은 갑작스럽게 퇴거 통보를 받았다. 해경이 다른 잠수사들과 정식 업무계약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실종자를 다 찾지 못해서 (작업 구간을 바꾸는) 교차 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마무리를 못 한 상황이라서 무척 아쉬웠어요. 일방적인 해고라고 노동청에 신고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공씨는 추후 해경과 업무계약을 하고 고용된 민간 잠수사들은 애초 보수도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모였던 25명과 엄연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해경과의 유착비리 의혹을 받아 뭇매를 맞고 파산 지경에 이른 언딘에 대해서도 편견의 시선을 경계했다. “언딘이 그나마 바지선을 끌어오고 잠수 장비를 가져와서 제대로 수색을 할 수 있었어요.” 애초 참사 직후 공씨가 소속된 유성수중개발 대표가 언딘 측으로부터 “우리가 세월호를 인양하자, 해외 업체가 나서는 것보다 낫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현장에 간 것도 인양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많은 희생자가 수몰된 사실이 드러났고, 시신 수습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바다로 나가게 된 것이었다.

 

정부의 적반하장…기소와 무죄 


정부는 그를 죄인으로 몰았다. 고 이광욱 잠수사가 현장에서 사망했는데,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공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2014년 8월 기소했다. 공씨가 민간 잠수사들을 관리ㆍ감독했다며 해경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이었다.

 

“검사가 별거 아니라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기소됐다는 우편이 왔어요.” 충격을 받은 민간 잠수사들이 모였다. 20만~25만 원씩 돈을 모아 1심 변호사 비용(착수금 330만원+성공보수 330만원)을 마련했다. “해경이 잘못해놓고 왜 우리에게 그러는지”라는 성토가 이어졌지만, 세월호 유족들에게 누가 될까 봐 당시에는 언론에 알리지도 않았다. 다행히 2심부터는 공익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변호사비가 100만원 가량으로 줄었다.

 

이 법정 싸움이 마무리된 것은 지난해 1월. 1ㆍ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 법원은 ‘실종자 수색작업에 참여하겠다고 자원한 민간 잠수사들이 언딘 리베로호 바지선에 승선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한은 중앙구조본부의 장에게 있었고, 대부분의 결정은 민ㆍ관ㆍ군 합동구조팀에서 협의를 통해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고 이광욱 잠수사의 현장 합류에 대해 공씨는 “더 충원이 없어도 된다”고 반대했으나 구조본부의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됐다.

 

판결문에는 이광욱 잠수사의 사망 책임이 해경에 있다고 보이는 뉘앙스가 읽힌다. 공씨도 “판결이 해경이 잘못했다고 났다. 이광욱 잠수사 가족도 만나봤는데 그들도 해경 잘못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경은 끝내 기소되지 않았다. 이 잠수사의 유족이 서울중앙지검에 해경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으나 2015년 각하됐다. 공씨는 해경이 책임을 회피한 데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진실을 밝히지 않으려 했는데 됐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공씨 사건의 1심을 맡았던 나양명 변호사는 “증거자료들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것들이 많았고, 검찰 증거는 큰 의미가 없어 재판하면서 사건(수사)을 사실상 다시 했다”라며 “수난구호법을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양경찰청장이 지휘ㆍ감독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소아 변호사(2심)는 “보통 과실치사는 형사담당 검사가 맡는데, 수사검사가 공안담당이어서 대검 쪽에서 지시가 내려간 게 아닌가 의심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들의 지적이 맞다면 해경과 검찰이 민간인에 현장통제 관리 책임을 묻기 위해 사건을 몰아간 정황이 뚜렷하다. 검찰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지청 배치표상 특정업무 전담검사로 지정돼 있어도, 지청의 특수성으로 인해 전담과 관계없이 통상의 경찰 송치형사사건을 배당해 처리한다”고 해명했다.
 

내던져진 잠수사 25인의 삶


무죄 판결을 받은 공씨는 현재 경북 포항시에서 현업에 종사하고 있다. 운이 좋은 경우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앓다 2016년 사망한 김관홍 잠수사, 그에 앞서 Y잠수사도 목숨을 잃었다. Y잠수사 사건은 유족의 반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세월호 현장에 자발적으로 모였던 25명 중 23명이 살아남았다. 하지만 생존한 이들도 무리하게 수많은 잠수를 견디느라 상당수 골괴사(뼈세포나 조직이 죽는 질환) 등 후유증을 겪으며 생업을 포기해야 했다.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도 치료비와 생계비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2016년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세월호 참사에 동원된 민간 잠수사 중 일부에게 1,000만~2억200만원을 지급했다. 1등급 보상금 대상은 2014년 5월 말 세월호 선체 수중절단 작업 중 폭발사고로 현장에서 숨진 고 이민섭 잠수사, 고 김관홍 잠수사였다. 그 외 대부분 7~9급 판정(1,000만~4,000만원 가량)을 받았다. 100회 이상 잠수하고 시신 20구 이상을 수습해 어깨 골괴사 판정을 받은 이들에 대한 보상은 산재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쳤다.

 

또 전체 143명 잠수사 중 55명이 보상금을 신청했지만 27명(사망 2명 포함)만 인정돼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 공씨는 “나도 쓰러져 입원한 적이 있는데, 나를 포함해 25인 중 3분의 2 정도가 받지를 못했다”며 “도대체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달라고 해도 안 주더라”고 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쪽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것”이라며 “애초 해경청장이 보상을 모두 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월호 작업 당시 정부는 민간 잠수사 1인당 하루 98만원, 공 잠수사에게는 관리 자격으로 130만원의 일당을 지급했다. 잠수사들의 요구가 아니었고 정부가 자체 책정해서 지급한 것이었다고 한다. 공 잠수사는 “나중에 알고 보니 국제기준에 못 미치는 금액이었다”고 했다.

 

세월호 피해자를 민간인 잠수사 등까지 확대하고 의료비ㆍ심리치료 지원 등을 담을 일명 김관홍법(세월호 피해자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2016년 6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0명의 명의로 발의됐으나 국회 통과가 되지 않았다. 일부 조항을 과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했고, 정부도 ‘일반원칙과 선례에 반한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다. 정부가 최근 입장을 바꿔 지난 2월 27일에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씨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거잖아요”라고 했다. 불신은 뿌리 깊다.

 

 

민간잠수사들이 유족들에게 공감해주는 꼬라지가 못마땅했나?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옹호할 생각까지는 없다.

 

맹목적인 증오심에 휩싸여 이석기 석방 집회에 올라가 노래를 부른 적도 있다 한다.

다이빙 벨이라는 게 상업성을 목적으로 투입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답답했다.

어떤 유가족은 술에 취해서 대리기사와 폭행 시비가 있었다고 들었다. 그런 일을 옹호할 필요 없다.

단원고 유가족과 일반인 유가족간에 다툼이 있었고, 일반인 측을 배려해주지 못한 느낌이 든다.

 

그런데 이 일을 정치논리에 따라 한쪽은 선 반대는 악으로 매도하는 일은 아주 못된 짓이다.

 

맨 앞에서도 밝혔지만, '왼쪽'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감안하고 읽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