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자유한국당과 말맞추기 않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ㅋㅋ

 

홍어정신병자들 이제 자한당도 아따 과거는 용서하잖께로 아따 묻어둬 쟈들도 우리편이여 ㅋㅋㅋ 

 

이러면서 자한당 지지하겠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진짜 코미디세상이야 

 

정신병자들의 세상 거대한 정신병동 대한민국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2보]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서 보석 허가...보석금 2억원 지정

  •  심민현 기자
  •  최초승인 2019.04.17 12:05:57
  •  최종수정 2019.04.17 12:51

 


법정구속 77일만에 석방...불구속 상태서 항소심 받게돼
재판부, '드루킹' 김동원씨 등 댓글조작 사건 피고인 등과 만나서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 강조

 


 

17일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가 항소심서 보석 허가 결정을 받아 풀려난다. 지난 1월 30일 구속 이후 77일 만이다. 김경수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해달라"고 주장하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또 김 지사에 대해 반드시 주거지(창원)에 거주할 것과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시에는 법원해 신고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석 조건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드루킹' 김동원씨 등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과 증인·사건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이들 또는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지난 2016년 11월 께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저지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여기에 더해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모의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심민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