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요약 되어 있음

 

 

 

나는 절대로 10차 개헌부터 바로 의회가 행정부의 행정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한 적 없음

 

행정권에 개입하지 말고 사법부 임명권을 의회와 공유하고 행정부의 행정권 사용을 입법부가 "독립적으로 감찰하고 조사하고 수사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