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통령 초안은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 법관등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수사, 기소권이 있는 것이었다. 


2. 국회에서는 여야 4당이 합의해 수사권만 있고 법관에게만 기소권이 있는 법률안을 만들어 신속처리안건에 올렸다.


3. 공수처장에 관련해서도 공수처장추천위에서 보낸 2명을 대통령이 선택하여 임명하는것이다. 공수처는 행정부처의 하나이니 대통령이 임명하는건 당연한것이다.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은 불가능하다.


4. 공수처의 규모에서도 초안은 100명이 넘는 규모였지만 그 규모가 50여명으로 축소되었다.




공수처에 관한 사항들은 국회에서 협의하에 바꿀 수 있는건데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