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로 방어할때는

범죄사실을 밝혀낼때 사용해야죠.....

청와대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국가 기밀을 유출한걸 가지고 '국민의 알권리'라는 명목하에 쉴드치는건 비상식적인 행동입니다.

그렇게 알권리 타령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부다
통화내역도 공개해도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