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관련법이나 인구조사에 대해궁금한게있는데요
헌법에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있잖아 그래서 북한주민들도 태어날때부터 대한민국국적을 취득한걸로 간주한다고하는데 영토와달리 인구는 대한민국인구계산시 북한주민인구는 포함시키지않던데 관련법률이있음?예를들면 주민등록번호를 소지하는주민만포함이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