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죄가 무고한 판결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성폭행을 근절할 수 없게된다.


 성폭행 신고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무고죄가 안되는건 당연한거다. 성폭행 무죄 판결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자주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건 그게 반드시 무고하다는게 아니라는걸 의미한다.


그리고 미투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성폭행 문제는 많은 조명을 받았고 그로인해 미투가 진행되었다. 경찰은 성폭행이 많이 조명되었던 시절을 반영하여 성폭행 수사 와중에 무고 수사는 하지 않기로 지침을 정한 것이다.


현재 여론이 성폭행 무고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는 와중에 경찰들은 본인들이 수사하고 있는개 무고는 아닐까 의심하게 된다. 그런 의심은 수사에 차질을 주므로 이런 강경책을 써서라도 성폭행을 제대로 잡고자 하는것이다.


성폭행 무고죄에 대해 너무 베타적인 시선을 갖고있는것은 아닐까 의심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