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을 분석, 연구하고 나름대로 결론을 낸 것이다.


1. ILO 핵심협약에 따라, 노조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보수를 지급하거나, 노조 사무실을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부당행위다 이 말이다.


2. ILO 핵심협약에 따라, 파업 시 대체근로를 시행하는 것은 정당하다.


ILO 핵심협약 조항 어디에도 대체근로 금지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해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허용해도 된다 이 말이다.


3. ILO 핵심협약에 따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ILO 핵심협약 조항 어디에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조항은 없다. 다시 말해 현행 2년으로 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3년 4년으로 늘려도 된다.


4. ILO 핵심협약에 따라, 특정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회사 측에서도 어느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되지만, 노조 측에서도 어느 노조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는 것도 안 된다.


5. ILO 핵심협약에 따라, 회사 내에서 파업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하다.


회사 밖에서 파업을 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회사 영업장을 검거하고 시위하는 것은 금지할 수 있고, ILO 핵심협약에도 위반하지 않는다.


6. ILO 핵심협약의 이행을 위해 단결권에 관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물론 이 기구가 노조 편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 노조쪽 인물을 기구에 깔아 놓으면 단결권에 관한 기구가 아니라 단결권을 박살내는 기구로 활용할 수 있다.


7. ILO 핵심협약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는 강제노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군인은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익근무요원들을 모두 군인 신분으로 변경한 다음에 '공공시설 경비대' 등의 명분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계속 근무를 시키면 된다. 군인이라고 해서 주차장에서 근무하지 말란 법 있고, 물건 나르는 것 하지 말란 법이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