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부분만 띄엄띄엄 읽었음.
주제는 크게 두가지

1. 1910년의 합방조약 이후의 모든 행위는 불법인가?(합방조약의 무효 방식)
일본 - 합방조약은 당시에는 합법적이며, 그 이후행위는 전부 불법이 아니다.(지금만 무효)
한국 - 합방조약 자체가 불법이다.(원천무효)

2. 청구권의 범위는 무엇인가?
일본 - 모든 청구권(배상 포함)
한국 - 민사적 청구(채권, 재산 이동 등)만 포함.

개인적 생각 : 둘 다 종합해서 보자면 일본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포상은 해야한다고 본다. 일본측의 뜻을 다 따를 경우 일본이 한 행위에는 불법적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일본이 말한 '모든 청구'에는 피해보상은 없다. 한국쪽의 해석으로 봐도 불법 피해보상은 없는편이다.

개인적 생각이니 비속어 사용 ㄴ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