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표현이 너무 많음.

보기에는 직관적일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애매하거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도 날 수 있는

국가 간의 조약은 애매하게 안하는게 보통인데

한일청구권조약 자체가 비법률용어가 많은 특이한 케이스임.

보상하고 배상을 헷갈려 쓸 정도면 말 다한거.

조약 개떡같이 만든 당시 양쪽 정부가 잘못한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