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기본조약 문장에서 법학적인 용어 제대로 안써서 모호하니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개인청구권은 남아있음ㅇㅇ 이ㅈㄹ하는거아니야 지금 

이게 말꼬리 붙잡기고 또 돈내놓으라고 시비거는거지 뭐냐 소수의견에서도 법관들이 소신발언했지만 상식적인 수준에서 볼때 한일기본조약의 골자가 일본이 개인보상한다는거 박정희랑 정부가 다 퉁쳐서 받겠다라는 내용인거 누가봐도 이해할수 있는 내용인데 조약 체결하고 받았으면 그걸로 끝인거지 몇십년후에 그걸 또 법리적, 용어적으로 꼬투리잡아서 또 내놓으라고하면 정상적인 일본인이라도 어이가 없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물론 모든 원죄는 일본에 있고 극우정치인들이 망언하고 야스쿠니 참배하는건 잘못이다만 한국이 한일기본조약과 일본의 보배상 및 과거사 사과에 대해 노력한 사실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가르치지 않은것도 사실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