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차원으로 들어가는데서 설명해줄께
니가 계속 말하는 외교적 차원은 동의하는데 이건 행정부가 아니라 국가로서의 행위기 떄문에 법적 판단 이전의 고도적 정치적 판단 문제는 제끼갰음.
판결을 안할 수는 있는데 판결을 한 이상 법적 차원의 문제임

한마디로 비유해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랑 조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ㅎㅎㅎㅎ 너를 한국정부가 죽이는 대신 100억을 일본정부가 지불한다라는 조약을 맺었다고 가정해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사법부가 판결을 안할 수는 있다.
근데 하게 되면 한국 정부가 너를 살해할 권리가 있냐가 법정에서는 문제가 된다.
없다고 판단할테고, 중대하고 명백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무효가 나오겠지.
이 경우도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의 주요한 판단은 한국 정부가 2조에 적혀있는데로 국민의 모든 청구권을 박탈하는게 가능하냐라는 문제에 대한 답변이다.
청구권은 걍 돈말고도 애비보고 느그 자식이니 인정하세요 하는 인지 청구권까지 포함이고. 이 경우에는 일본에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느그 잘못했지? 인정해라? 라는 청구권까지 당연하게 포함되게 되는데 이건 당연히 부정할 수없는 청구권이니 조약=법률이 틀렸다. 라는 판단이 나온거임.
이해 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