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伊-獨 ICJ 제소건은 청구권과 무관


독일에서 피해보상 재단으로 설립한 Remembrance, Responsibility and Future에서 IMI(이탈리아 군 피억류자)에 대한 보상을 제외한 것이 발단. 피해자측은 자신들이 독일군에 의해 납치된 민간인으로, 강제노동에 해당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한다는게 주장. 독일은 IMI를 POW로 식별하였고, POW의 노동 행위가 제네바 협약에 위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피해보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는게 입장임.

근데 ICJ 판결은 위 내용하고 "완전히" 무관하게 이탈리아 법원이 독일 정부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면책 원칙을 위반한 것이 주요 골자고, 결국 이탈리아 재판소의 피해보상 판결은 무효가 됨.

즉, 애시당초 독일 정부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자체가 국제법상 위법이라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은거지, 조약에 따른 청구권이 소멸이 아님. 그리고 피해보상 주체가 독일 정부였는데, 국가면책에 의해 이탈리아 법원이 이를 심판할 권리 자체가 없으므로, 청구권 발생 자체가 막힘. 다만 ICJ도 재판 과정에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건 "surprise and regret"이라고,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함.

(2) 미국의 청구권 소멸 사례


미국은 1948년 War Claims Act를 통해 독일과 일본에서 압류한 물품을 매각처분하여 개인별 피해보상을 실시함. 일본에서만 9억 달러(오늘날 한화로 최소 6천억원 이상)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형식적으로나마 일당 $1.5라는 피해보상이 진행됨. 따라서 당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에 제기한 소송은 "추가적인" 피해보상을 개인이 요구하는 것이였음. (일종의 형사-민사 개념이라고 보면됨.)

결국 이 경우에는 청구인들의 청구권이 평화조약으로 소멸한 것이 아니라, 美국내법에 따라 피해보상금으로 이미 해결이 된 상태로 간주하는 것임. 법원이 구태여 평화조약에 판결을 근거하는 이유는 War Claims Act는 美정부의 책임면제만 규정하고, 국제적인 청구권 소멸은 조약에서만 명기하기 때문.

(3) 결론

그거 둘 다 찌라시.

그리스 학살의 경우, 물리적 충돌간 군대에 의한 위법행위(tort)는 국가면책의 대상으로, 역시 국제법상으로는 피해보상 의무가 없고, 외교로 풀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