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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확인 결과 A씨는 지난 3일 밤 11시 6분쯤 영화를 보기 위해 건물 뒷편 길가에 차를 댔다. 약 44분 뒤 술에 취한 남성 B씨가 렉서스 뒷편에 주차돼 있던 산타페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확인됐다. B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 주변에 구토를 했다.

구토는 4일 새벽 12시 9분부터 40분간 계속됐으며 B씨가 자리를 옮겨가며 구토를 하는 바람에 A씨의 렉서스 차량 뒤편에도 토사물 흔적을 남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20대인 B씨는 산타페 차주의 남동생”이라며 “고의로 렉서스에 구토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씨에게는 경범죄처벌법상 오물 투기 등의 혐의로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경찰은 오늘 중 B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피해 차주 A씨는 이날 인터넷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구토가 아닌 김치로 보였고 흔적을 봤을 때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글을 작성했다”며 “섣부른 판단으로 시기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email protected]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