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최저임금법이 지역별로 차등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정되면 가능할텐데

우리나라는 외노자든 제주도민이든 서울시민이든 어디든간에 한국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최저임금 적용받지 않냐?


설령 지역별로 차등적용 가능하게 통일이후 개정된다 한들 이게 북한인들을 싼 인건비로 착취하려는

수작인게 북한인들도 등신은 아닌데다 엄연히 통일후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로서 심판이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헌법제판소에 위헌심판을 넣는게 가능해진다는거지


물론 헌제소야 미친척하고 최저임금법 개정하는 국회 손들어주면 그만이긴 하지만  당장 선거에서 2천5백만 구 북한령

국민들에게 영원히 저주받을거고(뭐 5천만 남한인표를 얻으면 된다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남한인이 없을리가 없다)

 재수없으면 남북예멘처럼 내전각인데 누가 총댈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