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알기로는 전혀 안 사라졌다던데.


1. 1965년 일본 외무성의 견해

65년 작성된 일본 외무성 내부문건 '평화조약에서 국민의 재산 및 청구권 포기의 법률적 의미' 및 '일한청구권조약과 한국에 있는 사유재산 등에 관한 국내 보상 문제' 등 3건(2008년 공개)에서 나타난 입장으론 "국가가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이 상대국에 국제법상 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는 독립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하여 국가의 청구권과 개인의 청구권을 독립적인 별개의 것으로 봤다고 함

http://www.ok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35


2. 1991년 일본 외무성의 견해

1991.8.27 일본 외무성 조약국장 야나기다 순지(柳井俊二) 발언. 참의원 예산위원회 중 http://kokkai.ndl.go.jp/SENTAKU/sangiin/121/1380/12108271380003a.html

"이른바 개인의 청구권 자체를 국내 법적 의미에서 소멸 시켰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일 양국간에 정부가 이를 외교 보호권의 행사로 다룰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3. 2018년 일본 변호사 및 법학자 약 300명의 견해

http://justice.skr.jp/kstatement.html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일본과 중국 사이의 배상 관계 등에 대해, 외교보호권은 포기됐지만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실체적으로 소멸시키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권능을 잃게 될 뿐이다’고 판시했다(최고재판소 2007.4.27 판결). 이 논리는 한일청구권협정의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이라는 문언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최고재판소와 일본정부의 해석이다. (1 "


123종합 : 개인청구권 남아있다.


한국인들 중에 개인청구권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