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65년 청구권협정때 개인배상 한다는 일본을 어르고 달래서 배상은 한국정부가 책임지기로 약속하고 돈받고 경제개발로 다 씀


②노무현 정부때도 당시에 한국정부가 맘대로 개인청구권 팔았으니 배상은 정부가 해야한다고 판결함


 ③갑자기 작년에 일본더러 배상하라고 또 요구하면서 국내일본기업 자산 압류신청으로 먼저 경제전쟁 선빵침


④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논리로 재배상이 정당하다고 하는데

개인청구권 소멸여부와 관계없이 '일본'에 더 청구안하기로 약속하고 돈받은거라 협정이름도 대일청구권 협정 아닌가

즉 피해자 개개인이 개인청구권을 행사할 주체는 한국정부라고 봄


⑤누가옳든 청구권으로 문제생기면 한일양국 제3국으로 중재위원회 열기로 합의했는데 이것도 거부중 이것만 봐도 빼박 국제협약 위반



대학때도 4년간 한일문제 존나 팟는데

이번에 또 배상문제로 난리났길래 청구권협정 전문이랑 관련문건 대법원판결 근거기사내용 정독하고 낸 결론이다


일본거주중이고 양국입장이랑 뉴스기사 둘다 보는거라 한국측 입장이랑은 많이 다를수있는데 암튼


난 이번 재배상 판결자체가 무슨 논리인지 1도 감이 안오더라

뭐 찾아봐도 자꾸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 -> 고로 일본은 또 배상해야한다 이런 논리로 미는거같은데


대일청구권협정이 버젓이 있는데 그걸 왜 일본에 또 청구해야되는지 근거는 뭔지

다 재껴두더라도 청구권문제는 중재위원회 통해서 해결하기로 했는데 이건 왜 무시하는지 그 정당한 근거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옴 


암튼 나랑 의견 다른놈들 있으면 조리있게 반박 부탁한다

내가 모르는 정보가 있을까 싶어서 글 올려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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