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10일 내놓은 4차 개혁안은 지난 8일 법무부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 위주의 검찰조직 개편’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피의사실 공표’ 논란을 불러온 검찰 공보기능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골자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큰 항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법무부 훈령안에 따르면 공소제기 전 사건은 혐의사실 및 수사상황 등 일절 공개할 수 없으며 공소를 제기한 이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수사경위 및 수사방법·범행경과 등 핵심적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형사사건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범죄전력·주장 및 진술 또는 증언 내용, 증거 내용 등은 모두 공개가 금지된다. 다만 기소 전후 모두 사건관계인 또는 수사관계자의 명예·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를 적용해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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