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vpkevp : 이 사람이 무슨 게시물에서 이런 댓글을 달았음


"군인권센터가 저거 반박한다며 인정했음. 저거 원본이 아니라 "원본"의 "필사"본이래. 원본에 유출자 정보가 나와서 자기네가 부득히 "필사"했다는데? 근데 원본은 군 비인가 노트북으로 만들고 비인가 USB에 저장한 걸 자기네가 받은 거래. 즉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증거는 전무 ㅋㅋㅋㅋ."


근데 이거 존나 정곡을 찌른게, 저걸 군인권센터가 인정했다면, 

저 문서가 실제 기무사가 작성한 여부랑 상관없이 최소한 여태까지의 기무사 관련 폭로가 불순한 의도가 섞여있다는 결론이 남.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문건에 대해서 병력배치 부분이 흥미로워서 내가 문서를 받아봤는데 총 2건이고, 

하나는 전체적인 요약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군사법원 설치나 병력 편성, 예비대 지침까지 있는 참고자료 문서임. 




첫 번째 이 스크린샷은 전체 요약 내용만 담은 것임. 직접 텍스트 선택을 시도하면 텍스트가 직접 선택이 되는데, 

이 경우는 pdf로 변형할 때 text를 인식할 수 있는 원본파일을 parsing 했을 때 가능한 현상임. 

즉, 이 문서는 어떠한 원본을 직접 pdf로 변경했다는 것. 



반면 이 스크린샷은 병력배치 등 상세사항을 기술한 상세지침 문서인데 텍스트를 선택하려고 하면 위 스크린샷과 같이 문서가 직접 선택됨. 

또한 하드스캔을 했다는 것이 미세하게 남은 음영에서 확인할 수 있음. 

이것을 통하여 이 문서는 스캔을 했다고 할 수 있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심을 할 수 있는게 동일 사람이 내부고발을 했을텐데 왜 문서가 하나는 원본을 parsing했고 

왜 나머지 하나는 하드카피한 걸 스캔했는가? 라는 점임. 


그리고 기무사가 글을 삭제했다면 요약본만으로도 이미 치명타일 것이고 

좌파들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행위이므로 삭제했을 건데, 왜 쟤만 남아있냐는 의문까지 들 수 있음. 


그리고 군사 2급 기밀로 지정한게 기무사 마음대로 지정했다고는 해도 

일반 일선부대에서도 대외비면 볼 때 말고는 항상 금고에 보관해두고 필요할 때만 일일이 꺼내 쓰는 녀석인데, 

2급 기밀로 임의로 지정해놓은 문서면 제아무리 임의로 지정했다고 해도 꺼내볼 때 존나 신중했다는 거임. 

근데 저 문서를 그것도 21페이지를 저렇게 손쉽게 스캔했다는 것도 존나 수상함. 


그리고 저게 진짜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문서가 맞다고해도 이미 하나는 편집이 가능한 pdf로 되었다는 점에서 수상한게, 

분명히 동일한 사람이 제보한 것이었으면 분명히 두 개의 문서를 같이 접근이 가능한 사람일건데, 

그렇다면 하나는 파일 원본으로 주고 하나는 번거롭게 뽑아서 스캔을 해야할 이유가 없음. 


즉, 제3자가 개입했거나 애초에 증인이 여러 명이 난립한 상황말고는 다른 것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임. 

굳이 증인이 여러명 난립한 상황으로 봐주려고 해도 이미 군인권센터에서 하나는 옮겨 쓴거라고 말한 것은 

이미 여러명이 난립해서 문서가 하나는 편집 가능한 문서가 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게 증명되었음.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해라. 


PS) 근데 2018년 7월에 올라온 문서도 똑같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편집 가능이었고 하나는 하드카피한 문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