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그날의 뉴스


“나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린이 날 시흥 일가족 4명의 극단적 선택을 수사 중인 경기 시흥경찰서 한 관계자의 말이다.

채무 부담을 느낀 A(35)씨는 부인(35)·아들(4)·딸(2)과 함께 5일 오전 4시 15분쯤 경기 시흥시 은행동의 한 농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들은 A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월 80만원씩 변제한 것을 보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것 같다”며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것은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인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이 덜 부담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시흥서 관계자의 말처럼 A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했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까.

A씨의 개인회생에 대한 사실관계가 좀 더 확인돼야 하지만 A씨는 개인파산 대상이 거의 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개인회생 절차 중 일부 지원제도를 인정받아 채무 변제액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는 대상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의 판단이다.

우선 A씨는 사체 5,000만원과 장모로부터 빌린 2,000만원 등 모두 7,000여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A씨는 결혼 직후 5,000만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 매월 급여에서 80만원씩 채무를 변제해 왔다.

하지만 A씨는 한 달 전, 부인은 3개월 전 회사를 그만뒀다.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인 백명재 변호사는 “(A씨가 보편적 기준에 맞다는 전제하에) 개인파산 도입 초기였다면 A씨는 파산신청을 받아 재기 가능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최근에는 요건이 강화돼 A씨처럼 나이가 어리고, 채무도 적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의 가족의 자살


7월


두 달 전 양가 상견례를 했고, 내년 2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둔 사이였어요. 오늘은 둘이 결혼반지를 찾으러 간다고 했는데…."

4일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중상을 입은 황모(31·남) 씨가 이송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응급실. 황씨 부친은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듯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오열했다.

황씨는 결혼을 약속한 이모(29·여)씨와 함께 차를 타고 이날 오후 서초구 잠원동을 지나다 도로 옆에 있는 철거 중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날벼락을 맞았다. 무너져 내린 건물 외벽이 차를 덮쳐 매몰됐다.


이들은 잔해에 깔린 차 안에 4시간가량 갇혀 있다가 구조대에 의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었다. 황씨는 오후 5시 59분께 중상을 입은 채 구조됐지만, 약 30분 뒤 구조된 이씨는 씨는 결국 숨졌다.

이씨는 차 안에 갇혀 있을 때도 의식이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부친은 "두 사람은 2∼3년 교제한 사이였고, 결혼을 약속한 예비부부였다"며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힘없이 말했다.

황씨 가족 측에 따르면 황씨는 모 공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 이날 결혼반지를 찾으러 가기 위해 휴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 부친은 아들의 상태를 묻자 오른쪽 허벅지를 가리키며 "감각이 없고, 현재 수액을 맞고 있다"고 전했다. 황씨 부친은 불안한 듯 연신 응급실을 드나들었다


예비신부였던 이씨가 숨진 사실을 황씨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황씨 부친은 "(황씨가) 얘기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다"며 "자기 품에서 죽은지 아는 것 같다"고 말했다.

황씨 모친은 응급실 대기실에 켜진 TV에서 붕괴사고 영상이 나오자 "어떻게 저런 일이…"라며 말을 맺지 못하고 흐느꼈다.


어느 예비 신부의 참변..


6월


미성년자가 무면허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아 20대 여성이 숨진 이른바 ‘대전 머스탱 사고’. 5일 방송되는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박 모 씨(28·여)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여다본다.

A(17)군은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14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에서 무면허로 머스탱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연인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박 씨는 사망했고 그의 연인은 중상을 입었다. 두 청춘남녀의 설렘 가득한 만남은 허망하게도 마지막 데이트가 돼버렸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는 지난달 2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한순간 일어난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가족들. 28살 꽃다운 나이의 유능한 교사였던 박 씨는 단 한 번도 가족들의 속을 썩인 적 없는 마냥 착한 딸이었다.

믿기조차 어려운 딸의 죽음. 하지만 가해자들은 사과는커녕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다. 이 끔찍한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이며, 심지어 사고 6일 전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적이 있었다.


여교사의 죽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