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참고인 조사 당시 송병기라는 이름 대신 퇴직 공무원 김 ㅇㅇ 이라는 가명 사용

=> 경찰 지능수사대장 曰 진술인이 가명을 쓰는 경우는 '흔치 않다' 

=> 가명 조서 작성은 신분이 드러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있을 때에 하는 것. 하지만 이 당시 송병기는 집권당인 민주당의 송철호 선거 캠프에 참여한 후여서 보복 위험이 없다. 그런데도 가명 진술을 받은 것은 진짜 이름이 드러나면 선거 공작이 들통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