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같이 안전표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서행/일시 정지하고 가도록 되어있는데 23.6km/h가 제한속도 이하지만 서행을 한건지는 법원이 판단해야됨. 법이 애매할수록 판사가 할 일만 늘어나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