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나요?


좀 더 부연설명 하자면


상대의 모욕과 위협을 영상과 소리로 녹취한 상태에서 그 영상장비를 끄지 않은 상태에서의 폭행에


어느정도 고삐를 풀어주는 것임.


 폭행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 정당방위자가 적절한 선에서 폭력을 끊으면 중상이건 죽건 면책을 주는 것임.


물론 세부사항은 여러 합의가 필요하긴 하겠지만.